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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7u**** 공감0
조회1,473 작성일8/25/2018 5:23:39 AM
오전까지도 저의잘문에대한 답글이 저녁애다사검색하니없네요 헌국미대사관에 인터뷰요청하라눈덥변인데요 공식허가나 특별허가가 영사관이 허가가능하다는덥변이예요 영주권저노인신병치료차12개월전에 의사소견서.진단서 소지후안터뷰하라는문구인데요 . 본인의의사에게보내주신답변내용을보여주려하니깐요 다시한번 보내주심감사허겠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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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42:45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경우에도, 입국심사시 병원 치료때문에 장기체류 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을 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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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8 2:20:13 PM
비행기 탑승이 어려울 정도로 병이 위중하다는 소견서를 받아가시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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