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42:45 AM 안녕하세요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경우에도, 입국심사시 병원 치료때문에 장기체류 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입국을 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