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의 재산으로 증명시, 같은 Household 임을 증명하고, 해당 재산이 재정보증에서 모자란 금액의 5배만큼 해당 통장에 지난 1년간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의 신분이나 자금출처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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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