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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재정보증에 자신의 미국예금잔고증명을 보내면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1,348 작성일8/24/2018 4:58:13 PM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아들의 I-864를 제출하지만 현재 학생인지라 재정금액이 부족합니다. 제가 미국은행에 있는 예금으로 잔액증명을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 때 예금잔액증명외에 첨부해야 서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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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38:47 A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의 재산으로 증명시, 같은 Household 임을 증명하고, 해당 재산이 재정보증에서 모자란 금액의 5배만큼 해당 통장에 지난 1년간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의 신분이나 자금출처등에 대하여서도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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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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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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