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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지역Michigan 아이디h**ark911**** 공감0
조회1,436 작성일8/24/2018 10:43:31 AM
안녕하세요, 만으로 27살 한국 남성입니다.

이제 영주권이 나온지 막 두달 되었구요..

제가 여권이 2016년 12월에 만료가 되어 이번에 재발급 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지금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고발 상태 일 수 있으니 한국 병무청에 먼저 연락 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25세 지나고 별다른 병역 연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만약 한국에서 병역기피지로 분류되어 고발 된 상태라면, 고발취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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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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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4/2018 1:52:06 PM
군대 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한국이 그건 워낙 까탈스럽게 구니깐. 시민권을 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병무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답변일 8/24/2018 5:24:04 PM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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