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8 7:27:07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유지사실에 대하여서 확인하시고, 무비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