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10/12일에 임시 영주권이 만료라서 7월 중순에 영영 서류준비해서 보냈는는데 보낸 서류는 제가 보낸 그대로 은행쳌까지 돌아왔어요. 제가 보낸 서류 이민국에서 업데잇했으니까 I-90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라는 노티스랑같이. 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I-90는 연장신청인걸로 알고있는데 전 2년짜리 임시거든요. 여하튼간에 서류 받은날 8/15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노티스 편지 받았구요. 연장한다는 편지는 못 받았어요. 혹시 저같은 케이스있으심 공유부탁드려요. 첨 듣는 경우라 걱정에걱정입니다. 혹시 이민 법률에 밝으신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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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4/2018 7:26:13 AM
안녕하세요
2년짜리 조건부 해제 영주권 신청의 경우, I-90 이 아닌 I-751 양식을 접수하셔야 하는데, 체크가 돌아왔다면 신청서에 문제가 있었던 바로 사료되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