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나이가 21세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후 불법이 되었으므로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이번 면제규정에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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