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방문비자로 들어와 남편이 F1 제가 F2로 체류변경을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남편과 헤어지게되면서 제 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하려고 신청을 2번이나 했지만 F1을 받지 못하면서 체류신분이 날라가버렸습니다. 현재는 미국 방문비자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남편하고 헤어지기전에까지는 I-20 가 있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리뉴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류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리뉴도 할수 없을것 같거든요...
궁금한 2가지 질문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방문비자 2013년 만기 만으로 다시 학생 F1 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또 다른하나는 신분이 죽었는데 회사에서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까지가 가능한것인지요?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꼭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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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4/2011 11:37: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면 취업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에서 학생신분 변경도 불가능 합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에 대해 궁금한점 e-mail이나 전화 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