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밖 노동허가 취득(F-1 Student Seeking 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c)(3)(iii))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765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작성 지침을 보니,
"File Form I-765 with ... any evidence, such as affidavits, which detail the unforeseen economic circumstances that cause the request, and evidence that the applicants have tried to find off-campus employment with an employer who has filed a labor and wage attestat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비던스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에비던스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에비던스 "the applicants have tried to find off-campus employment with an employer who has filed a labor and wage attestation"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고용주의 편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I-765를 접수하기 전에 나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를 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3/2011 10:39: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할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USCIS에서 EAD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EAD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미래의 고용주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 할수 있는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민국의 허가가나면 일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채용확인 편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7**** 님 답변
답변일12/3/2011 10:49:52 AM
현실적으로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permit을 받아갖고 가야되는것으로 압니다.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인한 인턴실습이나 opt등등으로요.
c**9live**** 님 답변
답변일12/3/2011 10:50:27 AM
If you read again, they said "have tried to find---" means you really tried find jobs,asked oppoturnities for getting jobs from several co.'s. They want to know you really intend to get a job. You don't need shoe you are hired by some co.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