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스티브장 변호사님 대신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민국적법 INA§240B 조항에 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된다면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신의 경비로 스스로 출국 할 수 있도록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받아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의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므로 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강제 출국하게 된다면 추방사유에 따라 수년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한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사유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 또는 형법위반 유죄판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사유 위법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 추방명령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 후에 재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불허사유(212(a))에 해당되어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5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추방사유(237(a))에 근거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되면 미국에 평생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국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신청은 먼저 이민국 직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민판사나 이민국 변호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방재판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여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자진 출국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