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주권자로 있습니다.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19세와 17세의 영주권자 아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의 공항에서 군입대 문제로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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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24/2011 9:05: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면제 신청이나 별도관리 처분을 받아 놓으시는게 안전하므로 여행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1/24/2011 8:59:43 AM
일시방문은 상관없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게되면, 19세아들은 출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세아들은 아직 병역대상이 아닙니다.
c**n**** 님 답변
답변일11/24/2011 6:51:37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11/25/2011 9:10:32 PM
영주권자는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을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영주권 취득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 연중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