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제적등본을 이혼 확인 서류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어로 된 증빙서들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certify된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