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10년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은 정확히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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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