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9:38:10 AM 시민권 시험은 영어시험과 사회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빠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15년 거주하였다는 요건을 갖추시면 영어시험이 면제되며, 한국어 통역을 대동해서 사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