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중인대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플러스 벌금(삼백만원정도) 가 나왔는데요.아직 벌금을(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도 안 갖았습니다. 그때의 제 생각은 한국에서 산ㄴ 사람이 아니기에 벌금을 할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주위에서는 인터폴에 찍혀 걸리수도 있고 더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대답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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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12/2012 10:50: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의하면 연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해외에서의 범죄사실도 밝히게되어 있으나 해외에서의 범죄사실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폴에의한 한미공조는 사실이지만 일반 범죄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지금이라도 벌급을 납부하시는것 입니다.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우면 나누어서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