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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시민권자의 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2,587 작성일10/9/2012 2:05:45 AM
이민와서 아주 오래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시민권 취득 당시 또는 그후에도 시민권과 관련해서
한국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만 몇번 했구요.
이젠 이중국적이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중국적시 장단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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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12/2012 10:45: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속절차나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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