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성의경우 병역문제때문에 만 18세가되는 해 3월30일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해야 하지만 여성의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아무런 신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더 이상 한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