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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2,116 작성일10/7/2012 1:12:06 AM
용어를 잘모르겟네요

제 딸아이가 내년에 18세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입니다
미국 출생입니다

이경우에 18세되기 전에 미국 국적으로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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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7/2012 7:47: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성의경우 병역문제때문에 만 18세가되는 해 3월30일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해야 하지만 여성의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아무런 신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더 이상 한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2 8:17:08 PM
여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법규는 위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지만 22세가 되었다고해서 꼭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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