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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위조 서류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공감0
조회5,632 작성일10/6/2012 9:17:23 PM
어떤 여자가 위조 서류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혼이 않되었는데 이혼 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이미 발행된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취소되나요? 형사처벌등은 있나요?

아이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해서 아이는 영주권도 없는 불체 황인데요

아이 영주권을 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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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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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6/2012 11:12:04 PM
미국 이민국 바보 아님니다 위조 서류로 영주권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며 님이 가만히 있어도
추방 됩니다 굿이 신고 할거 뭐 있습니까
답변일 10/7/2012 4:52:37 AM
"이미 발행된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민권을받으면 그것은 취소되는 이유가 많지 않지만. 신청시 허위서류 나 거짓말 하였을때 , 예를 들면 과거에 nazi 였던지 중범죄 사실을숨겼던지, 취소 될수 있읍니다.
답변일 10/7/2012 10:46:29 AM
개*에 보리알 끼듯이 않끼는데가 없구만 참 할지랄도 없구만 catalinayu님 영주권 뿐이 아니고 이미 시민권까지 받은 상태에요 바보 맞나봅니다
답변일 10/9/2012 12:57:13 AM
catalinayun님 바보니까 그 돈을 받고도 영주권을 줬지요 영주권 신청비용에 신원조사 비용도 들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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