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진정한 취업이민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시민권 신청시에 심사관이 검토하는 취지입니다.
시민권신청을 하면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였을 때부터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므로 부담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심사관의 요청을 받기 전에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시민권 인터뷰시에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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