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음주로 걸려서 프로베이션인가 먼가를 했데요.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2007년도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때는 뉴저지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음주사건 해결해준 변호사한테 영주권도 의뢰하였기에 법원서류 모두 받아서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했고 문제 없이 받았는데..그때 받은서류 카피해놓은걸로 기억하는데 온집을 뒤져도 없네요. (남편알면 관리 못했다고 야단맞을것 같네요..ㅠ.ㅠ) 시민권 신청할때 법원서류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케이스 번호도 모르겠고 그것때문에 뉴저지에 갈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저지 변호사를 이것때문에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사는곳에서 가능하다면 어떤곳에 가서 어떤서류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영문답변은 해주시 마세요. 영어 잘모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28/2012 7:34: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담당변호사가 관련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eaman**** 님 답변
답변일9/27/2012 5:46:13 PM
변호사께 필요한 서류 요청하세요 전부 보관하고 있음니다 음주문제는 코터 디스포지션 을 받아야 데넌데 그건 시민건 신청할 변호사께 물어보세요 꼭 있어야 덴다면 뉴저지 오세요 , , , , 걸구 술언 남편이 먹고 일저질럿넌데 왜 부인에게 화럴 낼까여 ????
h**131**** 님 답변
답변일9/28/2012 11:36:33 AM
변호사를 통해서 할것 같으면 여기에 질문안하고 변호사한테 의뢰했죠.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으니 혼자서 준비중이라 여기에 질문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