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로 18세미만 영주권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을경우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시민권증서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여권국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시민권증서가 없을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먼저 신청하신후 여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자녀의 시민권증서 신청은 이민국 양식 N-600이며 준비서류와 이민국 수수료 600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