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고 N600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이름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양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사전에 이름을 변경하셔야 N600상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중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이때 이름 변경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N-600 양식에는 질문란이 없습니다.(N-400에는 있음)
아님, N-600 작성 제출전에 법원을 통해서 미리 이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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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고 N600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이름변경을 신청할 수 없게 양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사전에 이름을 변경하셔야 N600상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600 으로는 이름 변경이 어렵고, 법원에 이름변경을 신청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셔서, N-600 신청시에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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