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범법행위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경미범죄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미범죄 예외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법원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당시19세)샤핑몰에서 3번에걸쳐 총 약 250불 상당 의 물건을 훔친죄로 샤핑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되어 구치소에서 24시간 조사받은후 풀려나 벌금 약1300불과 함께 3번의 범죄중 2번은 dismissed 처리되었으며 집행유예3년 받고 영주권 취득후 지금까지 아무 범법행위 없이지내오고있으며 시민권 신청자격 5년이되어 신청하려고합니다 혹시 인터뷰시 문재가 될까요?그리고 영주권 인터뷰시 제출했던 법원 판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 인터뷰 할때 관할법원에 요청해서 새로 법원서류를 떼어서 가지고 가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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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범법행위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경미범죄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미범죄 예외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법원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이 영주권 신청할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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