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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이런 병원은 어찌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jesu**** 공감0
조회2,959 작성일9/3/2014 5:46:48 PM
지난 6월쯤 아이의 학교 제출 서류 때문에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1시간 남짓 받는 치료는 영어가 짧은 탓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내민 영수증에는 모든란이 아무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금액만 $3476이 찍혀 있었습니다. 메디칼로 받는 치료이기도 했지만 영어가 짧아 자세히 물어 보지 못하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많이 안 좋은가 했지요...
그 때는 치과 지정이 랜덤으로 되어 있던 터라 이번에는 한국 선생님이 계신 치과로 바꾸어서 점검차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오래동안 치료 받지 않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6월에 치료를 받았었노라고 했더니 2달만에 나빠진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시네요.
1시간에 $3476을 차지한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알수가 없고 왠지 사기당한것 같아서요.
어차피 제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메디칼에 뭐라고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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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2014 6:24:21 PM
혹시...
$ 34.76 으루 찍힌게 아닌가 다시 확인 해여!!!
답변일 9/3/2014 6:49:32 PM
치과 병원에서 76쎈트까지.......
낼 당장 그 병원가서 진찰료가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어느 곳을 진료했는지....... 확인서 받으세요.
미국에서 살려면 자기 권리주장은 하셔야 합니다.
내돈 안나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가 아이가 무엇을 고쳤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들 중 제일 싫은것 중에 하나가 "대충" "대충" 살아가는 인간들 입다.
답변일 9/5/2014 1:51:31 PM
꿀탱이... 어느 치과에서 그것만 받겟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꼭 지같은 소리만 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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