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수도국에서 "Variance Request For Increased Water Allocation Renewal"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영어로 내용을 보니 수도국 기록에 변화가 감지되어 이것을 확인하고자 문서를 보내니 확인하여 기한까지 송부해 달라는 것이며 기한안에 회신이 없으면 증가된 할당을 기준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며 변화이유로는 저희 가족외에 다른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사실 방하나를 1년 전부터 sublease하고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문서를 받은적이 없으며 사용량도 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1월에 rent 계약을 renewal한것으로 수도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진건지 아니면 sublease하는분의 다른서류에서 주소지가 같은것으로 그런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하고 이것을 사실데로 with more one person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셨으면 합니다. (만약 신고안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될까요?)
별거 아니지만 사실 rent계약에 sublease를 하면 안되서 걱정되어 문의드리니 전문가분의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