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10:10:47 AM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거주 증명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전기와 개스 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k**041****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4:50:48 AM 딸의 미국여권 가져가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거주지 증명서류- 렌트게약서, 전화빌, 유틸리티빌, 뱅크 스테이트먼트,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등등 중에서 가능한것 몇가지 골라 가져가시면 되고요.참고로, 불체자도 여권갱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니디가 필요하시면, 한국여권 다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