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 없이도, 한쪽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과 채무 모두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과 채무가 공동재산/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상황이나 증거로 개별재산/채무로 주장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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