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5:39:03 AM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해외 6개월이상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은 그렇고,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알아서 하시고.불이익은 있습니다.귀국 후, 학생들 학교 전입이라든가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