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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재외국민 부동산 세금문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aletk**** 공감0
조회1,489 작성일11/10/2012 9:40:04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전산통합이 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텍스보고는 어느정도까지 해야되고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는 안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한국에 집을살때 한가구 2채이상 사면 임대사업자가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영주권자로서 제 명의로 한국에 집이 두채가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임대사업자가되려면 임대소득이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부부합산인지 아님 개별인지도 알고 싶고요..
바쁘신 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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