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샤핑 센터에서 다치시면, 보상은 당연히 받는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건물주나 비지네스 오너들이 책임이 있다는 또는 과실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만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켓에서 바나나 껍질이 바닥에 있어서 모르고 가다가 밟고 넘어져서 엉치 뼈가 깨 졌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비지네스 오너가 바나나 껍질이 떨어진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를 해 놓은것이지 또는 바나나 껍질이 떨어진지 몇분이 되지 않아서, 비지네스 오너가 바나나 껍질이 떨어 진것을 알수도 없었고, 이것을 치울 시간도 없었는지 등등의 질문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가려 지는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상황을 대도록 간단히 적어서 보내 주시면 검토후 제 의견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fredleelaw@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