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서 풀리실때 법원 공판 날짜를 받으셨을듯 사료되며, 해당 공판에 가셔서 배우자 말씀대로 차지가 드롭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서 통역관과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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