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1 일 collection bureau of America 라는 회사에서 난데없이 DS Waters of America,Inc 에서 진빗 $50.26과 기타 비용으로 총 금액 $59.89 을 청산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나는 생전 그런 물회사는 들어보지도 못했을뿐 아니라 오래전에 은퇴한 나는 타인의 부채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곧 나는 그 물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서신을 보냈읍니다만 한달후 지난 10/21일 또다시 2차 도촉장이 왔읍니다. 내 서신을 받아보았는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독촉하는지 답답합니다 1차 서신내용을 보면 30일내에 서신으로 응답이 없으면 채무를 인정하는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2차 서신답장에는 그 증거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읍니다만 못 들은걸로하고 재촉을하면 어떻게하지요. 참고로 저는 70살이 한참 넘은사람으로 영어가 유창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