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취직한지 한달쯤 되어서 PROBRATION 기간중에 있습니다. JURY DUTY 때문에 하루를 결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규정에는 JURY DUTY 시 TIME OFF 가 허락되며, JURY DUTY 에서 받은 PAY 만큼 월급에서 삭감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곳에는 PROBATION 인 직원이 결석할경우, 결석한 날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JURY DUTY 때문에 결석한 날에 대해 PAY 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없는걸까요? 햇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