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말을 토대로 봤을때, UI 받기는 좀 어려운듯 싶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일반적으로 (주마다 틀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신 직장에 얼마간 일을하시고 고용주가 Unemployment Insurance에 contribution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받는 월급도 일정금액이상을 버시고 또 노동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문제가 있어서 즉 "for cause"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는 UI를 못받습니다. UI 신청을 하시면 전 고용주에게도 확인서류가 날아가는데, 고용주가 만약에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할지 모릅니다. 참고로, UI라는 것은 전 고용주가 노동국에 employee가 받는 Unemployment Insurance 돈 중 일부를 해고한 이후에도 내야 합니다. 주인이 질문자를 타당하게 해고했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는 주마다 틀리고, 저는 California주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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