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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 페이먼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15**** 공감0
조회1,523 작성일11/2/2011 1:27:51 AM
안녕하세요.

렌트 페이먼에 관한 질물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다우니에 있는 2만 Sq 창고에 3천 Sq 서브리스를 했습니다.

(3년리스 2년 옵션, 현제 리스 기간이 20개월 남았음)

건물을 리스한 사람에게 두달 시큐릿 디파짓과(4천불) 1달 렌트를 (2천불)지급

했으며 지금까지 렌트 페이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고를 리스한 사람이 비지니스가 어려워져 건물 관리회사에 두달치 렌

트를 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창고를 리스한 종업원의 말이 월급도 받지 못

했다고 들었음)

또한 저는 시큐릿 디파짓 외에 창고를 리스한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

대금으로 받을 돈이 1만 5천불이 되는데 (총 받을 돈 2달 디파짓 포함 1만9천)

이런 경우 내가 렌트비를 꼬박 꼬박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큐릿 디파짓과 물

건 대금으로 렌트비를 대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창고를 리스한 사람이 렌트 페이먼을 창고 관리회사에 계속해서 내지 않

을 경우 창고를 강제로 닫는 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내

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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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7:29:07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말씀만 토대로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Sublease Tenant의 권리는 Lease를 한 사람이 Landlord와 작성한 계약내용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Landlord-Tenant계약서에 Sublease계약시 Landlord 허가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를 받지 않으신 경우, Sub-tenant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California 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본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California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세한 부분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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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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