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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정식 리스계약 과 연장 리스계약 연관 관계

지역ETC 아이디y**7**** 공감0
조회829 작성일10/31/2011 10:22:26 AM
안녕 하세요.

mall측(주식회사)에서 5년 정식리스 계약이 2010년 12월 끝나고, rent비를 조정하여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2011년 6월까지 했읍니다.

다시 6개월 계약기간이 지나기전, 다음 6개월을(2011년 12월까지) 같은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담당자(다른주에 사무실이)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알았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조차 아니받고 (e-mail과 편지도 보냈읍니다) 연락을 안해주고있읍니다.

지금은 연장리스가 없는상태에서 지난 6개월 연장할때 조정한 금액을 매달 지불하며 지내고있읍니다.

mall 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않고, 담당자는 연락이 아니되니 만약에 연장리스 계약없이 장사를 하다가 느닸없이 rent비를 올리거나 하면 장사를그만둘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의경우 mall측에서 아무이야기 없다가(지난 4개월) 처음부터 날짜를 소급해서 rent비를 올릴수 있는지요?

그리고 5 년전 정식계약서를 보니까"holding over"리는 조항이 있는데 정식계약이 연장계약에 어떤영향이 있는지요?

저로서는 계속연락을하여 좋은결과를 기대하는데 뭔가이상합니다.

참고로 저의 credit은 양호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시거나 경험이 계신분 부탁드립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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