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11:24:11 PM 제가 아시는 손님들도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분들중에 선생님과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그분들의 경우 $7,500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회계사님꼐 문의한결과 모든 혜택은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문제는 조금더 알아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텍스보고를 할때 영주권유무를 확인하고 텍스보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쇼셜넘버만 기재) 혜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