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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파이널 오퍼까지 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31**** 공감0
조회1,843 작성일4/22/2009 4:27:01 PM
제 와이프가 해산이 두달밖에 안남았고 지금사는 원베드는 한국에서 장모님까지 와계시기엔 좀 좁아서 마음이 급한 바이어입니다.. 계속 집을 알아보던중 3개정도로 압축했는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맘에 드는건 서둘러야 되더군요.. 복수오퍼도 생기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맘에 드는걸 몇번 가보고 결정하고 그쪽 에이전트에게 전에도 같은 콘도 다른 유닛을 본적이 있는데 그때 에이전트분이 이콘도가 밀린 HOA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고 클리어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적이있어 물어봤는데 지금은 다 클리어됐고 HOA도 정상적으로 메니지먼을 시직했다고 아무문제 없다길래 오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몇번의 가격절충끝에 저쪽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차라리 리스로 돌리겠다길래 좀 비싸게 파이널오퍼를 썼는데 그다음날 제에이전트가 어이없다며 전화로 하는말이 저쪽에이전트가 자기셀러가 하는말이 그콘도에 린이 걸린게 있고 빠르면 4-5주면 해결이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확실하게 해결되는것도 아닌듯함) 바이어가 맘에 들어하는것 같으니 일단 한달에 2500불정도에 리스를 살면서 기다리다가 사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참고로 그셀러가 그콘도에서 7유닛을 은행으로부터 한꺼번에 싸게 산거고 저희가 30%를 다운하고 그콘도를 사면 한달 페이먼트가 1500-1600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허송세월 한걸 생각하니 화도나고 2500불 리스얘기에 우롱당하는 느낌입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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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3:16:36 AM
offer & acceptance 그리고 consideration이 기본적인 계약의 근간입니다.
사전단계는 negotiation으로 양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상황은 협상단계가 아닌가 싶고, 바이어가 오퍼를 하고, 셀러가 카운터 오퍼를 하는 정도라면 어느당사자도 계약이행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셀러역시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부동산처럼 lien이 설정된 경우라면 해당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상황도 점검해보시고 자신이 취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 질문내용에 있듯이 - 을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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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09 11:12:37 AM
HOA를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경우는 대개 prelimiary title search를 통해서 lien이 설정된 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타이틀회사를 통해서 해당 주택의 다른 빚이 혹시라도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매매시에는 이 title search를 초반에 하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상대쪽 에이전트가 이를 사전에 조사하고 리스팅을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매매시에는 title search결과 cloud(구름, 모기지를 제외하고 lien이 없어야 함)가 없이 명의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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