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단계는 negotiation으로 양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상황은 협상단계가 아닌가 싶고, 바이어가 오퍼를 하고, 셀러가 카운터 오퍼를 하는 정도라면 어느당사자도 계약이행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셀러역시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계약서를 쓰기전까지는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부동산처럼 lien이 설정된 경우라면 해당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상황도 점검해보시고 자신이 취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 질문내용에 있듯이 - 을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