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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디파짓을 임의로 공제하고 늦게 준 주인에게 Small Claim Court 소송 ?

지역California 아이디p**iceta**** 공감0
조회1,054 작성일4/21/2009 6:01:14 PM
안녕하세요. 저 뿐만아니라 다른 입주자에게 상습적으로
디파짓을 동의없이 추가 공사 및 청소비 면목으로 원금 반 이상을
가져가고, 계약서 상에는 21일이내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되는데
발행된 체크날짜는 미리 적어서 나중에 메일 Out 한달 정도 뒤에
(증거로 메일 날짜가 찍힌 봉투를 가지고 있음)주는
나쁘고 상습적인 주인을 Small Claim Court에 Sue 할려고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에서 어떤 form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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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11:02:15 AM
일단 렌트계약이 완료되고 그에 관련된 security deposit의 상환은 테넌트가 이사나간후 21일 이내로 공제된 액수에 관한 명세서와 함께 이전 테넌트의 이사한 새주소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1일이란 날짜가 매우중요합니다. 무료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다면 LA지역의 경우 한미 변호사 협회에서 매월둘째 화요일에 (5월10일) 1102 Crenshaw Blvd LA, CA)에서 저녁 6시30분에 열리는 세입자보호 네트웍크에 참석하시면 small claim을 비롯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LA LEGAL AID OFFICE) 만일 힘드시면 한국어 전용 핫라인인 (213) 738-9050 (ext. 105)에 메시지 남기시면 상담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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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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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09 8:36:02 PM
뉴저지 경우 NJ courts online 에 들어 가면 10532 SMALL CLAIMS COMPLAINT (Contract, Security Deposit, Rent, or Tort) form이 있는데......
어디에 사시는지 주웹사이트 Legal Practice From에 들어 가서 civil division 아래에 있는 form들을 잘 읽어 보싶시요.
좋을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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