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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공감0
조회1,268 작성일2/16/2012 10:15:15 AM
아이만 시민권자입니다. 현16세,고등학교에 다니고있어요.
랜트비가 넘 비싸 부담이기에
미성년자 이름으로 10-15만불정도 작은콘도를 구입할까합니다.
그때 부여받는 세금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님 한국인인 부모이름으로 구입하는것이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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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6:04:00 PM
현재의 상황에서 자녀분이 콘도 구입과 같은 재산권 행사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즉 minor 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을 단독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께셔도 미국내의 부동산 취득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명의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시 절차는 은행에 가셔서 자금출처에 관한 법률 규정등을 숙지 하시고 미국 현지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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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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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2 5:29:57 PM
제가 알기로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할수있는 나이는 최소한 18세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녀분이 18세 이전에 Gift등의 이유로 집을 소유할수는 있지만, 그집도 18세가 되기전에는 본인이 직접 팔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모님 이름으로 구입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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