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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Rent Contrl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4**ershinin**** 공감0
조회2,218 작성일5/7/2023 4:58:12 PM

현재 Artesia 지역에서 rent 하여 살고 있습니다. 

Landlord 의 부동산 agent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다음 달부터 rent를 현재의 $2,000 에서 $3,300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인상률과 그 폭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커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봅니다. LA County 는 rent control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City of Artesia 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new contract 을 해야 한다며 security deposit 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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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8/2023 11:46:10 AM

City of Artesia in LA County 에서 렌트하여 살고있는 부동산이 

single house? duplex ? owner occupied?

condo/townhome?

Apt?


landlord?;

-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 corporation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which at least one member is a corporation.


건물이 지어진 년도?


notice of exemption from AB 1482/Disclosure  의 서면 통지를 받았나요?


City of Artesia 시 정부의 Rent Increase 에 관한 유효한 Ordinance 의 유무?


Lease agreement 의 렌트 인상 조항에 관한 내용은 ?

 . . .

 -----------------------------------* * -------------------------------------


유효한 City of Artesia 시 정부의 Rent Increase 에 관한 Ordinance 의 부재 이유로 . . .

 AN URGENCY ORDINANCE OF THE CITY OF ARTESIA (ORDINANCE NO. 20-895U)


가주 California state rent caps on some residential rental properties:

건물 연령이 최소 18년 이상이면 (2023년도 기준) 'AB 1482'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5% + 지역 물가 상승분'  (regional CPI) 으로. . . 10 % 이 상한선이며 . . . 


SEC. 3. Section 1947.12 is added to the Civil Code, to read: 1947.12. (a) (1)

". . . 5 percent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r 10 percent, whichever is lower.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주정부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46.2.(e)], . . .


집 주인과 협상이 필요로 보이며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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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23 8:36:03 AM
모든 아파트가 렌트컨트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가 렌트컨트롤인지 한번 서치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렌트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디파짓도 요구하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론 집주인 맘이라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만 협상은 해볼 수도 있겠죠.
답변일 5/8/2023 8:37:33 PM
김영산 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ity of Artesia in LA County 에서 렌트하여 살고있는 부동산이
single house? duplex ? owner occupied?, condo/townhome?: Condo/Townhouse 입니다.
landlord?; 개인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년도?: 1990년
notice of exemption from AB 1482/Disclosure 의 서면 통지를 받았나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City of Artesia 시 정부의 Rent Increase 에 관한 유효한 Ordinance 의 유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ase agreement 의 렌트 인상 조항에 관한 내용은 ?: 현재 $2,000 에서 $3,300 으로 인상하고 New Lease Contract 을
만듬으로 Security Deposit 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epaire 나 maintenance 등의 비용은 tenant 가 부담한다 입니다.
답변일 5/9/2023 10:58:59 AM
참고로,
1946.2. (2) No-fault just cause,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 'No-Fault Just Cause' 로 퇴거 요청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relocation assistance)을 지원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하는 2019 년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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