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시니어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어제 펩사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작년 여름방학부터 파트타임 잡을 가져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w 2 폼을 기입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별루 버는 돈이 없는것 같기에~~ 그리고 요번에 택스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6/2010 8:44:03 AM
학생이 수입이 있고 고용주로 부터 W2를 받았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FAFSA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Single이고 부모님의 dependent인 학생은 수입 총액이 $5,700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확인하세요.
자녀의 파트 타임 job으로 인한 수입 총액이 과세 기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미리 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W-2를 보여주면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