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둘, 대학 3학년과 1학년 기숙사에 기숙하고 저는 한국을 오고 가고 해야 하는상황
지역Wisconsin 아이디k**kne****공감0
조회1,131작성일1/6/2010 9:26:00 PM
저는 2년 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면서 팟타임으로 일하고 텍스보고도 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학에서 인스테잇 fee적용하고 FAFSA 그랜트도 받고 있습니다.
둘째가 내년 대학1학년 들어가는데 1학년 들어간후 저는 한국에 왔다갔다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첫째나 둘째애가 인스테잇이나 FAFSA 받는것에 문제가 되나요?
작은애도 이번에 1월에 FAFSA 신청할거고 인스테잇 으로 다해놓은 다음 한국에 갔다 6개월 마다 한번씩 1.2년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인스테잇으로 된 상태에서 다시 부모의거주 여부로 OUT-OF-STATE로 바뀌나요?
여러가지 정보 너무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1/2010 8:52:31 AM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단 입학할 당시 Instate로 되었으면 부모님이 타주로 이주를 하여도 그대로 Instate혜택을 줍니다만 정확한 것은 거주하시는 주의 주법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세금보고서를 계속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영주권자이시면 한국에서 수입이 있어도 미국세금보고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