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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파산를 해야하는데요 비즈니스 매매시 질문이 있어요.

지역Hawaii 아이디e**or259**** 공감0
조회2,941 작성일2/13/2017 12:55:14 AM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선물가게를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가게운영과 생활비조로 쓴 카드빚이

현재 너무 많아서 일부카드는 저번달부터 연체중인데요

현재 파산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내놨는데 인벤토리가격만 받고 팔려고 하는데 사실려고 하시는

분이 현재 본인의 크레딧이 좋지가 안아서 건물주가 리스를 줄지 모르는 상황인

데 전 현재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팔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계약한 리스가 일년반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사실려고 하시는분의 말씀은 저랑 서브리스를 맺자고 하시네요

인벤토리 금액은 다 줄테니 텍스랑 크레딧카드 등등..이런건 다 이름을 바꾸는데

가게리스는 그냥 그대로 제이름으로 나두자는 거죠..

이럴경우 제가 가게이름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가게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맞나요?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벤토리값을 받아도(만불) 카드빚을 못갚을텐데 그럴경우 카드사들이 어떤조치

를 취할수있나요?가게를 사신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질문은
제이름으로 된 GE라이센스도 close시킬거구 다 없앨건데(비지니스를 더 이상안할거니까요) 근데 건물주하고 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제한테 가게를 사시 분들이 운영을 해도 제가 파산이 아무문제가 없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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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17 5:41:13 AM
"서브리스"를 하시면 최악의 경우 비즈니스를 인수하신분이 리스를 제때 내지 않을 실 경우 법작인 책임이 "error2597"님에게 있다는건 알고 계시죠... 코사인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연대보증입니다. 건물주와의 법적 계약의 효력은 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인수하신 분과는 개인적인 Claim을 하셔야 할텐데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에 화재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관계는 사실 화재발생시 비즈니스 보험이 님으로 등록되셨다면 보험금을 님이 받으시고 서브리스하신 분은 한푼도 못받으시니... 동전의 양면... 비즈니스가 Slow하시다면 더더욱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2/13/2017 2:46:21 PM
장사해서 랜트비도 제대로 낼지???? 걱정되는 가게를... 뭐하려 서브리스로 파남유~ 뒷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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