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인께서 2014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에 이혼판결까지 나왔으면 2014년분 소득세 신고시 Single로 보고하신것은 정확한 filing status로 보고하신 것입니다.
2. "본인 말로는 2015년도까지는 결혼시절에는 배우자와 같이 그리고 2014년도 분은 single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충실이 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2014년에 이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2015년도까지 결혼시절 배우자와 같이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는지 연도 착각을 하셨나요?
3. 2016년분 세금보고서에 원글님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영주권신청을 위한 것인지요? 부인께서 2016년에 원글님과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를 하시게 되면 원글님의 유학시절 받아 놓았던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원글님의 소득과 예금정보는 부인께서 원글님을 Resident로 treat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할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5. Married Filing Jointly 와 Separately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각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매해 다른게 할 수 있습니다.
6.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주체가 되어도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원글님을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treat 시키는 입장이니 부인이 주체가 되는것이 좋겠죠.
7. 세금보고서상의 주소는 한국주소로 작성을 하셔도 되며, 원글님, 부인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서 e-file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우편으로도 파일해도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은 다 한 것 같은데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화(02) 567-1040 혹은 info@uslibertytax.com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