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카드 프로세스 중인 직장인입니다. 16년도 세금보고에 건강보험 관련 패널티가 나왔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full-time student였고, work permit이 나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full-time worker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반년 유학생이었고 반년 직장인인 케이스 입니다. 16년도에 건강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패널티는 6개월이 아닌 12개월 전체가 나왔는데, I-20가 있었고 유학생이었던 6개월은 패널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레지던트로 1040 file 하였으며, 학생일때 학교에서 따로 건강 보험을 요구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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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ollAgen**** 님 답변
답변일2/12/2017 8:33:33 A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현재의 글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글쓴님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I-20이가 있다는 말은 유학생이라는 소리인데 그 상황이 미국 입국한지 5년이상되셔서 1040file Residdent으로 보고를 했다면 1년간 보험이 없으셧으니 벌금이 12달 나오는게 맞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