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1세로서 서류 미비자입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꾸준히 소셜번호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이있는데 작년에도 오바마 보험을 들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회계사 말이 오바마 보험때문에 벌금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던것이 올해는 벌금을 내야한다는것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고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에 오바마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벌금을 내야만 하는지요? ( 참고로 지금까지 살면서 의료보험을 등록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생긴 이후에도 보험들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오바마 보험에 대해서 모른채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에 벌금을 작년꺼까지 함께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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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ollAgen**** 님 답변
답변일2/10/2017 4:38:10 PM
세무사 Chris Lee입니다.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 하실 때 벌금 면제 Form 8965 를 제출하시면 벌금 내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