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써 회사에서 일을하며 월급을 받고, 와이프는 유학생신분입니다. 결혼 신고가 된 상태라 회사에선 Married 로 텍스를 때고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텍스 보고를 인터넷으로 혼자 하려하다가 와이프 소셜번호를 꼭 넣으라고 하기에 어찌 해야하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0/2017 11:11:38 AM
1. 부부가 같이 보고하면 좋습니다. 2. 부부의 소셜번호 모두 필요합니다. ------------ 아내의 워킹퍼밋 문제 때문에 자녀에 대한 크레딧이나 아내의 학비 크레딧은 받을 수 있으나 EIC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