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11:16:34 AM 1.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 보고하시면 됩니다. 2. 부모나 자녀는 학교나 여러 이유로 같이 살지 않아도 함께 산 것처럼 보고합니다.3. 다만 아내가 타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주에서 세금보고가 하나 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보고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