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풀타임 대학생의 경우 만 23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