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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인의 미국내 콘도매각시 납부세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thpai**** 공감0
조회3,183 작성일11/3/2014 8:14:05 PM
2012년 6월에 유학기간중 거주목적으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콘도1채를
구입하였고, 같은 해 8월 아들도 대학원에 입학하게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1년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아들은 박사과정 이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2014년 11월말에 갑자기 귀국할 예정에
있게되어 현재 콘도매각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의 경우 세금면제대상이 되는지요?
*싱글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세금면제대상으로 알고있음
*콘도를 25만불에 구입하였고, 현재 34만불에 판매를 기대하고 있음


2) 유학생/외국인인 경우 세금면제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매각대금의 33%를
공제한 금액만 제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IRS에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후 차액을 돌려받는다는데 맞는지요?

3)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별도의 TAX 를 내어야 한다는데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4) 집수리비, 재산세납부액 등이 소득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추가할 항목
(예:부동산 수수료)이 더 있는지요?
최초입주시 집수리후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을 받아 제출하면 소득감면혜택이 가능한지요?

5) 부동산수수료를 매각대금의 6%를 요구하는데 맞는지요?
비싼 것 같아서요. 법정요율이 있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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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9:44:55 AM
1. 2년 거주 2년 소유인경우 싱글은 25만불 부부 인경우 50만불까지 양도소둑세 면제가 되는데 거주 외국인(예 영주권자)과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며 귀하는 유학생이므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인인 경우 연방정부에 매각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주정부에는 매각 대
금의 3-1/3% 또는 양도세액이 산출 가능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중 한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구입가격과 구입시 소요된 비용및 수리비용(페인팅과같은 수리비용이 아닌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금액을 말함) 원가를 계산하고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양도이익이 되며 이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4. 부동산 수수료는 6%가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한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공인세무사
부동산 브로커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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